주거·자립현금인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입주자격
무엇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 1회 모집공고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격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