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인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입주자격
- 무엇을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 1회 모집공고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격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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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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