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인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엇을
- 입주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구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70%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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