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인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입주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구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70%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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