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무엇을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어떻게
- 대관 신청(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신청 방법
- 대관 신청(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
- 인조잔디 축구장(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
- 1차접수: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인천시민 80%이상)
- 매월 1일 오전 10시 ~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
- 2차접수: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주말,공휴일 대관 불가)
- 전월 7일 오전 10시~ 사용 전일까지
- 풋살장(개인, 동호회)
- 전월 1일 10시 ~ 사용 전일까지
- 환불 신청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취소 및 환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관 신청(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 인조잔디 축구장(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 1차접수: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인천시민 80%이상) 매월 1일 오전 10시 ~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 2차접수: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주말,공휴일 대관 불가) 전월 7일 오전 10시~ 사용 전일까지 풋살장(개인, 동호회) 전월 1일 10시 ~ 사용 전일까지 환불 신청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취소 및 환불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 무료 구독 지원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4만원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