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 : www.insiseol.or.kr
-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주민번호 및 복지번호 입력으로 자동 감면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8세 미만 청소년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인천시설공단 : www.insiseol.or.kr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주민번호 및 복지번호 입력으로 자동 감면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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