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인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무엇을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혁신기획실/032-456-2075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방문 신청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