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울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100분의 80 감면
무엇을
100분의 80 감면
어떻게
방문, 온라인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 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

구비 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55-5500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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