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울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문의처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학생 및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80%)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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