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여가부/02-2630-2984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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