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여가부/02-2630-2984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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