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무엇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어떻게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지원 내용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청 방법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구비 서류

  • (각 자격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다둥이 카드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문의처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유아(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유아(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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