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무엇을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어떻게
-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지원 내용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청 방법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구비 서류
- (각 자격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다둥이 카드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문의처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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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유아(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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