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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