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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