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무엇을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어떻게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 ※성수기 및 주말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menu_id=00006890&servletPath=%2Findex.do 회원가입 후 예약
구비 서류
-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 3.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4. 달성군민 : 신분증
문의처
김도훈/053-659-4156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menu_id=00006890&servletPath=%2Findex.do 회원가입 후 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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