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순위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3.10~2025.03.14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주거·자립기타전국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기타전국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기타전국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기타전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한국주택금융공사상시신청
주거·자립현물강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400만원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