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한눈에 보기

누가
1순위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03.10~2025.03.14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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