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대구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장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특별공급(장애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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