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대구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어떻게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장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특별공급(장애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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