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지원 내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입주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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