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엇을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지원 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구비 서류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문의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근거 법령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2, 제1항)||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2,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방문 신청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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