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무엇을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어떻게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문의처
교통지원팀/031-536-2000
근거 법령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기간 : 수시(연중)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제출서류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제출방법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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