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어떻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 문자접수: 1666-0420
-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구비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 2. 진단서
-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문의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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