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스포츠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오산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스포츠센터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 1. 국가보훈등록증
-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3. 한부모가족증명서
-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오산스포츠센터/031-371-1721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스포츠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스포츠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스포츠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오산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방문 신청 기타 : 오산스포츠센터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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