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100분의 50 감면
- 무엇을
- 100분의 50 감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안성체육센터 :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http://asmc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서안성체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서안성체육센터)
구비 서류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문의처
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
근거 법령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안성) 안성온시민 100분의 20 감면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100분의 80 감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100분의 20 감면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서안성체육센터 :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http://asmcs.or.kr) 가입 후 진행 방문 신청 기타 : 서안성체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서안성체육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 무료 구독 지원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4만원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