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액 감면 대상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전액 감면 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지원 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
구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문의처
체육시설3부/031-310-7875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사용료 5% 감면 대상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신청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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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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