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시설이용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무엇을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어떻게
-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
-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 (1577-3659)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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