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무엇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기타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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