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공공임대주택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지원 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구비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문의처
교통주택팀/033-375-6776
근거 법령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요율적용 : 0.01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요율적용 : 0.025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임대주택제공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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