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전국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공공임대주택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지원 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구비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문의처

교통주택팀/033-375-6776

근거 법령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요율적용 : 0.01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요율적용 : 0.025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임대주택제공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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