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전국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어떻게
- 방문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용구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노인복지용구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노인복지용구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노인복지용구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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