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나이
- 만 6~19세
- 무엇을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어떻게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 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구비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학교급식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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