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무엇을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 ㆍ 기술보증기금: 40%
- ㆍ 신용보증기금: 40%
-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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