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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