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무엇을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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