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한눈에 보기
- 누가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무엇을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구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방문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기타 팩스신청 : 02-6210-0099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신청서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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