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국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무엇을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어떻게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언제까지
매년 3월~6월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기한: 매년 3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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