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국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무엇을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언제까지
- 매년 3월~6월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기한: 매년 3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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