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사립학교 교직원
나이
만 19~64세
무엇을
신청요건
어떻게
기타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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