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무엇을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유선 신청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기타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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