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나이
- 만 20~65세
- 무엇을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떻게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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