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창업존 운영
예비창업자,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무엇을
-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어떻게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 수시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창업존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존 운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창업존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창업존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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