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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