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나이
- 만 9~24세
- 무엇을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어떻게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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