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돌봄)전국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치매어르신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어르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
보건·의료기타(상담)전국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현금전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 36만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상시신청
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보건복지부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