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돌봄)전국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치매어르신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어떻게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어르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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