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무엇을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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