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제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무엇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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