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제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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