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나이
- 만 13~18세
- 무엇을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 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의1, 제9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1)
자주 묻는 질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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