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무엇을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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