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한눈에 보기
- 누가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무엇을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언제까지
- 매 학년도 3월~4월
지원 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 서류
-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3. 통장사본(필요시)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기한: 매 학년도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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