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광주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무엇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어떻게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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