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무엇을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어떻게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긴급복지 교육지원
18만원~21만원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햇살론유스
대출 최대 1,200만원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연 180만원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5,000원~10만원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