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무엇을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연 100만원~600만원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 120만원~276만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연 135만원~610만원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최대 400만원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