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전북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무엇을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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