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무엇을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어떻게
- 개인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근거 법령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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