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무엇을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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