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무엇을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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