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이용권경기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연 1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9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