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무엇을
-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 어떻게
- 개인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주 묻는 질문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신청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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