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울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어떻게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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