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남광주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무엇을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어떻게
개인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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